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원주민의 이주 및 생계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 11일 공포되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혁신도시건설이 추진될 것에 대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도는 영세서민 생활보상을 확대하는 지원 내용의 공익보상법이 지난 1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황이나 자칫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개정 법률이 혁신도시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을 우려해 조기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혁신도시건설은 내달 주민의견수렴과 보상 물건조사를 시작으로 3~5월 보상물건공람·공고 및 감정평가 실시, 6월 협의보상 착수, 11월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연내 착공하여 2012년 공공기관이전을 완료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보상에 최대한 반영되어 효율적인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천·음성군에서 협의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보상협의회』도 조기 구성·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지구내 원주민이주단지 우선조성과 영세민 등의 안정적 이주대책마련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상태이고 해당 군에도 이주단지 조성 가능 부지를 물색하게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하는 한편 보상에 따른 주민홍보활동도 강화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목적의 각종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감시초소도 보상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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