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맞아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노동부는 29일부터 설 전일인 다음달 17일 까지 20일간을『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체불예방과 청산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는 등『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 하였다고 29일 밝혔다.
보호대책 내용에 따르면 노동부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주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등 생계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주가 도피하였거나 청산의지가 부족한 경우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을 신속히 확인하여주고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동안 전국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실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체불상황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 된 체불임금은 1조 297억원(27만 7천명)으로 이중 3,614억원(12만9천명)은 정부지도로 청산되었다. 미 청산된 6,159억원(13만6천명)에 대해서는 해당 체불사업주를 사법처리하였고, 나머지 524억원(1만2천명)은 청산지도 중에 있다. ※ 미청산 임금 중 체당금으로 1,608억원 지급, 2,111억원은 무료법률구조지원 실시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체불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금·퇴직금 등 체불에 관한 권리구제 등 상세한 안내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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