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22건) 명칭변경
문화재청은 그동안 통일된 기준 없이 관례나 소수 전문가에 의해 작명되면서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여 왔던 전통가옥 문화재 명칭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민속자료(전통가옥) 지정명칭 표기기준」을 마련하고 1차로 22건에 대한 개명작업을 마쳤다.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 중 다수가 지정 당시 소유자의 성명을 문화재 명칭에 사용함에 따라 지정명칭이 해당 문화재의 역사와 유래·특징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사망 또는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소유자 변동시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왔다.
따라서 전통가옥에 남아있는 당호(堂號)나 택호(宅號), 또는 가옥과 관련된 역사인물의 호나 이름, 관직명 등을 찾아내어 22건의 문화재명칭을 새롭게 바꾸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월성 손동만가옥”은 “양동 서백당”(당호를 명칭에 사용)으로 바뀌었다. 서백당(書百堂)은 경주 손씨의 대종가로 하루에 “참을 인(忍)”을 백번씩 쓴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으며, “파장동이병원가옥”은 “수원 광주이씨 월곡댁”(택호를 명칭에 사용)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소유자의 모친이 옛 안산군 월곡면에서 이곳으로 시집와서 지은 가옥이라고 해서 월곡댁으로 불렸으며, “경주탑동김헌용고가옥”은 “경주 김호장군 고택”으로 “장흥위계환가옥”은 “장흥 존재 고택”(이름이나 호를 명칭에 사용)으로 바뀌었다. 김호 장군은 임진왜란 때 순국한 의병장이고, 존재 위백규는 조선 정조 때의 실학자이다.
이와 같이 이번에 마련된 「중요민속자료(전통가옥) 지정명칭 표기기준」에 따라 불합리하게 되어있던 문화재명칭 개명작업을 국가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시·도지정문화재로 확대하여 2차, 3차 개명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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