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국무총리, 박응격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원장)는 1.29(월) 오후3시 정부중앙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중앙·지방 자치단체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1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4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국무총리는 인사말씀을 통해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이양을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4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활동 지침이 될 제4기「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과 문화관광부 등 3개 부처 15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하여 이양 여부를 심의·의결 하였다.

글로벌 시대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작성된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선호하는 실효성 있는 사무를 발굴·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고려한 차등이양을 활성화시키며, 이양확정사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행·재정지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서 심의·의결된 이양대상사무는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상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무 등 8개 사무, 노동부 소관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관한 사무 등 4개 사무,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물 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등 총 3개 사무이며, 이양결정된 사무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께 보고된 후 관계부처에서는 해당 법령 개정 등의 이행조치를 하게 된다.

지난 ‘99년 출범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3기에 걸쳐 약 1,400여건의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결정하였고, 특히 참여정부 이후에 들어와서 847건 사무(78%)를 적극적으로 이양해 왔다.

- 243회 회의 5,622건 심의, 1,426건 이양결정, 1,087건 이양완료

앞으로도 위원회는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이양을 추진하여 상생협력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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