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저리 대부 340억 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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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07-01-29 10:25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2007년도에 총 340억 원의 재원을 마련, 질병, 혼례,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저임금근로자 5,000여명에게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실시할 예정이다.

융자대상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대부종목별 대부금액은 700만원(노부모요양비 300만원), 2종류 이상 중복 신청 또는 중소제조업체 생산직근로자는 1,000만원까지 이다.

이자는 연 3.4%,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므로 시중 대부에 비해 장기 저리의 유리한 조건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지역본부 복지부, 지사 및 센터 행정복지팀)으로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신청서는 연중 접수하여 매월 2회 저임금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하며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을 통하여 보증료로 융자금액의 연 0.9%를 부담하면 신속하게 융자받을 수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번호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로 접속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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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국 신용지원팀장 이상호 02-267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