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민족 고유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수입농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현재 120명인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450명으로 확대·위촉했고 30일 원산지 단속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달 5일부터 설 전날인 2월 16일까지 유통 단속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총 16개반 88명으로 단속반이 편성돼 시군간 교체단속이 이뤄진다. 아울러, 시군단위로 자체 단속반(22개반 464명)을 편성해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이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과 단속방법을 보면, 농축산물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 대형 할인점, 마트,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예고없이 불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제수용품인 배와 사과, 나물류, 쇠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참깨, 고춧가루, 곶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오는 4월 1일자로 원산지 표시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국산 배추, 무, 양배추, 파, 배추김치, 무포장 김치류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예: 000배→나주배)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북한산 고사리→국내산)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파는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결과,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자에 대해 위반수량에 따라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허위표시 판매행위, 수입산과 국산 혼용 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위반자 적발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를 신고한 자에게는 유통량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허위표시를 신고한 자에게는 유통량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고 전화는 전국 공통으로 1588-8112번이고 시군 농정업무 담당과로 신고해도 된다.

박래복 전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은 “공정한 거래행위를 정착시키기 위해 판매자는 농산물이나 단순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정확히 하고 소비자는 수입농산물인지 국산농산물인지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접 도시인 광주광역시에서도 이 기간 동안 동시에 단속에 나서 주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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