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참치어업에 관한 행동계획’ 채택

서울--(뉴스와이어)--원양 참치 어획량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참치관련 국제기구의 ‘행동계획(Course of Action)’이 채택됐다.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등 세계 5대 참치지역수산관리기구는 지난 22~26일 일본 고베에서 회원국 대표 및 옵서버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참치어업을 위해 참치자원관리기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참치어업을 개발할 권리를 인정하되 전 세계적인 참치어획능력은 증가시키지 않도록 참치 어획량 및 어획노력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어업개발 열망과 전체 어획능력 동결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또 자원이 고갈되었거나 과도하게 개발 중인 참치에 대한 회복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원평가 결과 등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원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예방적 접근법의 적용을 통해 어업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불법어업(IUU) 방지를 위한 감시·통제·검색제도를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참치 어획에서 시장에 판매되기까지의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고, 전세계적인 IUU 선박목록을 작성하기고 했다. 이와 함께 항만국 통제, 해상전재 감시제도 강화, 공해상 승선검색제도를 각 참치기구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각 참치기구의 운영실적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평가체제 수립에도 합의하고, 각 기구의 사무국, 회원국 대표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주기적으로 공통의 기준에 따라 참치자원관리기구로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참치어업에 관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참치자원 관리체제를 전세계적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협조체제를 수립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기구의 협조를 통해 참치자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5대 참치기구에 모두 가입해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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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팀장 박광렬 국제협력팀 안치국 02-3674-6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