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2007.2월부터 신규등록 후 매3년 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되어있는「주기적 신고(일반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시행키로 했다.

건설업 등록업무가 1999.4.15일부터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퇴출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2002.1.26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주기적 신고제도」가 신설, 등록기준미달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위주로 시행되어 자본금, 보유기술자 확인 등 관련증빙서류 제출에 따른 민원인의 부담 및 불편이 초래되어 왔으나 최근 보유기술자 관리업무(한국건설기술인협회 소관)의 전산시스템 보완에 따른 인터넷 검색으로 개인별 기술자경력확인이 가능해지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등본 등 전산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건설업 등록 및 주기적신고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일반건설업체에서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동 제도가 있는 것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 도래전에 사전 안내공문을 송부하는「사전통지 예고제」실시와 더불어, 신고서 작성에 따른 구비서류 등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 전화 설명, FAX 등을 통한 신속한 자료제공으로 신고 미이행 으로 인한 불이익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자본금 확인 방법도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1차 정기결산 「재무제표」만 제출받아 확인하고 부실계정이 발견될 경우에 한하여 보완적으로「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함으로써 진단에 따른 견실한 업체의 시간과 금전적인 절약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유기술자 확인 제출서류도 기존 6종에서 4종으로 감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대상업체에 대해서만 소명자료로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사무실 보유확인도 기존에는 서류제출과 더불어 현장 확인을 하였으나, 현장 확인에 따른 민원인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담당자와의 개별접촉에 따른 부패발생의 개연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하여 서류제출만으로 사무실보유기준을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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