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 1월 29일(월) 오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07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세부 실천방안을 토론하였음

이날 회의에서 각급 관서장들은 지난해 구축한「따뜻한 세정」추진기반을 더욱 내실화하고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따뜻한 세정을 완전히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세계에서 우뚝 서는 초일류 국세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다짐하였음

’04년, ’05년 연속 세수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따뜻한 세정」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건수는 대폭 축소하고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2조 4천억원의 세수를 초과달성하였음(’04년 3.5조원 예산미달, ’05년 2.3조원 감액추경)

따라서, 국세청은 그간 지속된 세수 부족의 어려움을 「따뜻한 세정」을 통해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금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139.4조원을 일자리 창출·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일반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하는 반면 일반조사 축소에 따른 감축인력을 기업의 비자금 조성, 부동산투기, 자료상 등 지능적 탈세 대응에 집중하여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납세풍토를 확산함으로써 달성해 나갈 예정임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따뜻한 세정 실천과제와 주요 현안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임

○ 세부담 형평성 제고 노력을 지속 전개하는 「공정한 과세」
-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단계적 추진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고의·지능적 탈세자 범칙조사 강화
-현금영수증, 징벌적 가산세, FIU 현금거래자료 등 과세인프라 활용으로 세원투명성 제고

○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편안한 납세」
- 납세자 요구를 반영한 신규 컨텐츠 개발 등 홈택스 고도화
- 세무조사 건수·기간 축소 등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사 운영
- 연말정산 간소화 등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도록 업무절차 개선

○ 납세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섬기는 자세」
-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 서민주택 공매유예 활성화 등
- 성실납세자 우대방안 확충 및 탈세에 대한 시민감시 강화
-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국세통계 개발·공개

○ 주요 현안과제의 차질없는 집행
- 선제적 부동산투기 대응 등 세정측면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 지원
- 근로장려세제 등 새로운 복지세정을 차질없이 준비
- 국제조세행정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여 과세권 확보와 해외진출기업 보호에 노력 경주

’07년도 세정운영 중점 추진방안

1. 국세청 세무조사는 기업의 투명성 검증에 주력

가. 기업 비자금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편법적으로 조성된 기업의 비자금은 불법 정치자금, 뇌물, 리베이트 등 부패를 초래하는 ‘검은 돈’의 원천으로 민간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97년, ’02년 대선 때마다 대규모의 기업 비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악영향을 끼쳐왔음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치자금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으나 금년 대선을 앞두고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잠복해 있음

특히,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보다는 정경유착을 기대하는 일부 기업이 불법정치자금 제공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과거회귀 가능성은 항상 잠재하고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비자금은 불법정치자금·뇌물 등으로 연결된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조성과정에서 탈세와 연관되어 있어 세정측면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앞으로 국세청은 비자금조성 관련 정보수집 강화와 함께 세무조사과정에서도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불법·부당한 기업자금 유출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그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 최종 귀속자를 밝혀내어 소득세·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함은 물론 최종 귀속자 추적이 곤란할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적인 탈세로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부당한 기업자금 유출행위를 엄단해 나갈 방침임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세법개정으로 ’05년부터는 뇌물·불법정치자금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업자금 유출에 대해 단순히 대표자의 소득으로만 과세하지 않고, 비자금 등의 사용처에 대한 규명을 통해 최종귀속자에게 증여세 및 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해 취해진 것임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귀속자는 소득세 과세(’05.5월 소득세법 개정)
*불법정치자금 받은 자는 상속·증여세 과세(’04.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나. 기업의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노력 경주

국세청은 비자금 조성과 함께 기업투명성 확보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임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시 분식회계 여부를 정밀검토하고, 적발되는 기업은 불성실납세자로 특별 관리하며 과거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임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서 통보한 분식회계 기업은 원칙적으로 전부 세무조사하고, 파악된 분식회계 내용 및 관련 회계감사법인, 회계사, 세무사 등을 감독기관에 통보할 방침임
*단, 금융감독원의 ‘과거분식회계 자발적 수정유도 정책’과 법무부의 ‘형사적 관용조치’와 기조를 같이하여 2006년도 사업결산시까지 과거분식을 자진수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통보를 생략할 방침

국세청이 이와 같이 분식회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게 된 것은 그동안 분식회계가 통상 세금의 과다납부로 이어져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있었으나 분식회계는 기업부실화와 국가신인도 하락의 주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분식기업은 이익이 많이 날 때는 역분식을 통해 탈세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조기에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다.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

국세청은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세무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임

공익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등을 주무부처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관리해 나가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운영자금의 사적목적 횡령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여 관련 세금추징과 함께 위법사실은 사법당국에 통보할 것임

공익법인은 국가 등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변칙적인 상속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출연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세정측면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적극 기여

□부동산투기에 선제적 대응

다수주택보유자 중 주택 추가취득자, 가격급등지역의 거래가 빈번한 자 등 투기혐의가 높은 그룹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것임

소득탈루혐의 발견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분양권불법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와 주택담보과다대출·부당대출 혐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임

대규모 개발 및 분양예정지역에 대하여는 일정별·상황별 세무대책을 마련, 사업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고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재유입 가능성이 큰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변칙 상속·증여 여부 등 사용처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임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조기 정착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시·군·구), 등기부 기재자료(등기소),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세무서) 등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후) 경과 후 불성실신고자를 선정하여 곧바로 세무조사 실시

실거래가 신고 및 과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실지거래가액을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과 함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 실거래가 허위신고시 : 거래당사자 과태료부과(취득세 3배이하),중개업자(취득세 3배이하, 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내 자격정지)

3. 성실납세의무이행을 지원하는 편안한 납세서비스 제공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납부시 부가되는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도 홈택스로 납부가능하도록 하고(5월 시행) 폐업 과세기간 VAT 전자신고 확대 등 신규 컨텐츠 개발·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고도화로 지난해 정부 10대 혁신브랜드로 선정된 홈택스 서비스를 초일류 혁신브랜드로 육성

금년도 세무조사 총 건수를 2만건(’05년대비 △23%)수준으로 과감히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05년에 비해 20%이상 감축하며, 간편조사 활성화와 생산적 중소기업·일자리 창출기업세무조사 유예 등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경영과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확대 및 사용자 불편사항을 대폭 보완하는 한편 세금납부서 2D코드 인쇄 프로그램 배포 등 납세자 불편을 유발하는 업무절차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13만여건의 고품질의 국세법령정보를 집적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반기 중 대국민 서비스 실시

한발 앞선 여론 조사로 국민의 요구를 적기에 수렴하여 정책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세금은 ‘기여·나눔’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며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고품질의 국세통계를 개발·공개

4. 새로운 복지세정을 차질없이 준비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이 확정되어 ’09년 시행예정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 납세편의 등을 고려한 집행업무 설계, 전산시스템 구축 등 완벽히 준비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대비하여 영국 등 선진국의 집행사례 연구 등 철저한 사전준비

5.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여 과세주권 확보와 해외진출기업 보호

지난해의 OECD 국세청장회의와 금년 1월 주요 10개국 국세청장회의(Leeds Castle Group)의 논의사항에 대한 차질없는 후속조치 집행

국제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 활성화 등 「서울선언」의 구체화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조세분야에서의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흐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OECD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 개편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집행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세무애로사항 해결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청장급 양자회담을 적극 개최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핵심 개도국과는 親한국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략적 세정외교를 전개하여 글로벌 리더로 확실히 자리매김함으로써 국제적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없는 국부유출을 철저히 방지하여 우리의 과세주권을 확보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보호를 강화하여 억울한 세부담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6. 깨끗하고 정치 중립적인 국세공무원상 정립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의 탈정치·탈권력화를 확고히 정립하였으나 금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시기임

따라서, 국세청은 외부여건과 관계없이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음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 및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한 사례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공직기강 위반 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그간 지속적인 부조리 근절노력으로 청렴도 지수가 상당 수준 향상되었으나
* 국가청렴위 측정 청렴도 지수 : 2005년 8.42 → 2006년 8.77

앞으로 부조리 소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깨끗한 국세공무원상을 더욱 더 정립해 나가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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