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 적용 방안 추진에 대한 여성노동연대회의 입장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2월 20일자 보도된 ‘열린우리당이 산전후휴가 90일 전면 사회보험화,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 유사산 휴가 법제화 및 비정규직 산전후휴가 적용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적극적인 환영을 표한다. 이는 여성노동계가 지난 수년 동안 여성의 임신‧출산권 실현 및 성평등, 고용안정을 위해 계속 요구해왔던 과제이기도 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48.9%, 1.3명의 출산율, 이는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차별과 특히 여성만의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임신․출산․양육 문제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실제 여성노동자들은 임신․출산․양육 문제로 취업과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남는 것에 장애를 느끼고 있으며, ‘일이냐, 아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의 진입과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정책에서 선결과제로 떠오른 여성인력의 충분한 활용 역시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해결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출산의 사회적 의미 인정, 기업주의 여성고용 기피구실 제거, 여성의 계속 고용을 위한 산전후휴가 사회분담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전 기간에 대해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법개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또, 여성노동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관련법이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임신․출산을 이유로 사실상의 해고(계약해지)를 당하게 되고,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고용관계가 해소되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하는 여성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도 산전후휴가 및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이내에는 기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추진 중인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또한 유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유급유사산휴가의 법제화와 더불어 남녀 공히 직장과 가정에의 참여를 촉진하고, 남성에게도 가정생활과 양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설하는 것도 매우 적절한 것이다.
여당이 추진중인 관련 법개정 내용에 대해 기본적인 지지를 보내며, 여성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논의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여성노동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연락처
여성연합 박차옥경 노동복지부장 (02-2273-9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