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 김윤동)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단위업무별 명칭, 분류번호, 보존기간·보존방법·보존장소, 비치여부, 특수목록 등으로 구성된 2006. 12. 31. 현재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고시하였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지난 2003년 11월 28일 제정하고 2005년 1월과 6월에 고시한 이후에 매년 1회 각급 기관의 직제개정, 소관업무 신설 및 업무 소관부서 변경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고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열람용 별책을 제작, 각 기관에 비치하여 국민들의 열람 요청에 응하도록 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및 국공립대학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 국가기록원(홈페이지) -> 바로가기 -> 기록물분류기준표

※ 고시현황 :총 705개 기관 / 중앙기관 66, 특별지방행정기관 140, 지방자치단체 246, 교육청 197, 국공립대학 56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고시는 각급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단위업무에 대하여 국민들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archiv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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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수집관리팀 학예연구관 임춘수 042)481-6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