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서 부는 연령차별금지 강풍,영국은퇴협 연령차별금지 캠페인 돌입
영국의 연령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취업시나 직장내에서의 나이로 인한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 연령 대에서 나이차별을 금지하며, 특히 나이든 사람들이 병원 또는 사회시설 이용시, 직업 훈련 또는 대학교육에서, 노인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원등 근무자에 의한 차별대우등도 금지하고 있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회장은 “영국 연령차별금지법은 젊은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취업의 공정한 기회를 주는 법이며, 특히 나이든 이들의 경제적 수명을 연장시켜 정년 연장의 사전 작업과 같은 것이다. 미국보다는 40년이나 늦은 제도의 도입이지만, 시설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영양상태에서의 차별을 금하고, 화장실 사용 시의 사생활 보호를 얘기하는 등, 획기적 법안으로 평가 한다“고 말한다.
영국은퇴자협회는 소위 white paper로 불리는 새로운 연금개혁안에 있어서 가난한 연금수령자의 권익에 대한 캠페인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2002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연령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연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고 사안정도의 문구는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한 서류상의 사장된 법안이 됐다.
지난 수년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해온 정부는 이 같은 세계적 움직임에 힘입어 아주 빠른 시일에 강력한 “나이에 의한 차별”을 금하는 입법조치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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