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주시& 전북도시가스(주) 협약식에는 사회 각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서민살림에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단독주택 주민들의 숙원사업 개시를 축하, 격려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당부하였다.
- 시 의 회 : 정우성 의장, 최주만 문화경제위원장, 김철영 도시건설 위원장 등
- 시민단체 : 주민자치위원회, 대한주부클럽, 전주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통·반장 협의회 등
- 유관단체 : 전북도시가스, 전북 설비시공 협의회 등
전주시& 전북도시가스(주) 협약의 배경 및 목적은‘07. 1월 현재 전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78.5%로서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 68.9%를 웃돌고 있으나, 단독주택 지역의 저조한 보급률 개선의 시급성을 판단 (익산 3.3%, 군산 1%정도)
【공동주택 보급률 94%, 단독주택 보급률 35%】
전주시와 전북도시가스(주)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농촌동 변방지역과 도시가스 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한 지역을 제외한 단독주택 전 지역에 대하여 ‘10년도 까지 도시가스 100% 공급 추진에 적극 협력을 공동다짐하였다.
전주시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 사업에 대하여 ‘06. 9월 전국 최초로 전주시가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공사비중 주민부담금의 50%를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입안하고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06. 12. 20 시 의회 원안가결, 2007. 1. 5일 공포)함으로써 사업추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1. 사업내용
ㅇ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4개년간 시비 30억원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120km를 추가 매설함으로써 단독주택 26,400가구 정도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성과를 창출하고자 함
- 수치상으로는 단독주택 보급률 34.5%가 70%로 100% 상승
(시 전체 보급률 78.5% ⇨ 87%)
- 현실적으로 농촌동 변방지역과 도시가스 시공이 불가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공급이 가능한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10년도까지 100% 공급이 달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음.
2.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사비 주민부담금의 신청요건
-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으로서 도시가스 공사(도로굴착 및 시공여건)가 가능하며, 공급배관 100m당 40가구 이하 지역(재개발 지역 제외)
※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여 공급배관 100m당 40가구 이상지역은 주민부담금을 부담 시킬 수 없음
- 보조금 지원 범위는 도시가스 배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급배관에 대한 공사(주민)부담금의 50% 이내임.
3. 사업의 추진 절차
- 신청지역 접수 ⇨ 현장조사(신청요건 부합 여부 확인)
⇨ 신청요건 부합지역에 대한 시공설계(주민부담금 산정)
⇨ 전주시 도로굴착 심의
⇨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심의 및 선정
(당해년도 지원대상 지역) ⇨ 공사시행
4. 사업 효과
- 주민 연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거형태간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생활경제 과장 김재호 063-281-2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