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산전후 휴가 급여지급분(90일)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종전에는 산전후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30일분만을 지급하여주고 나머지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하였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그 외의 산업 100인 이하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는 2만5천602명으로 ‘05년 1만7천446명에 비해 46.7%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수급자는 4만8천972명으로 ‘05년 4만1천104명에 비해 19.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수급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05년 42.4%에서 ’06년 52.3%로 9.9%P가 증가하여 사용률이 절반을 넘었다.
한편,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지난해 5,240명으로 ‘05년 3,622명에 비해 44.7%가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급자는 ’05년 1만700명에서 지난해 1만3천670명으로 27.8% 증가하는데 그쳤다.
육아휴직급여는 올해 3월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종전 40만원)지급될 계획이고, 내년이후에는 육아휴직이 3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현행 1세 미만)된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제도가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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