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지방세 구제업무에 대한 시민과 세무공무원의 이해를 돕고자 『지방세 구제업무 총람』을 발간하였다.

서울특별시(재무국)에서 전국 최초로 발간한 『지방세 구제업무 총람』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제도 해설과,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서울시의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각종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주요 구제사례 및 처리현황을 중점 수록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구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제도적 또는 법 적용상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처리했던 이의신청 등 구제업무의 쟁점사항을 가감없이 면밀히 분석·평가함으로써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행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창의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단 한사람의 억울한 시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국 최초로 발간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총 4장으로, 제1장과 제2장에서 현행 지방세의 체계와 변천과정 및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 등 구제제도의 개요와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제3장에서 동일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여 납세자 권리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등록세 중과세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실제 결정사례를 유형별로 수록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앞으로 추진할 법적·제도적 개선사항과 이를 위한 서울시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금년에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대한 해설을 덧붙임으로써 세무담당공무원과 납세자의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

· 서울시에서는 『지방세 구제업무 총람』을 시민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게시하고 자치구의 세무부서와 민원부서 등에 비치하는 한편, 2월말부터는 원하는 시민이나 유관기관 등에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청 세제과(02-3707-8628, 8624 담당 : 임재근, 문 혁)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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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장 최창제 02-731-6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