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가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문제와 출산에 따른 여성공무원 휴직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고 유휴 여성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 대체인력뱅크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체인력뱅크제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에 업무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여성인력을 확보해 휴가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체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시 본청 11명, 읍면동 15명, 검찰청 3명 등 모두 29명의 대체인력을 지원해 출산 여성공무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했다.

이들의 노임단가를 2만7,500원에서 3만6,330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우수 여성인력 확보와 대체인력 뱅크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신청자격을 강화해 우수 여성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채용 시까지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45세까지의 여성(단 퇴직공무원은 만57세까지)으로서 퇴직여성공무원, 공공기관 근무경력 여성 중 연속 10개월 이상 근무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사서 자격·면허증 소지자 및 3급 이상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40명이며 신청 희망자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 각 1부를 시 여성아동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전형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소양교육을 실시한 뒤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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