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6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1. 예금은행 금리

2006년 12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저축성수신 평균금리(금융채 포함)는 연 4.60%로서 전월(4.47%)에 비해 0.13%p 상승

순수저축성예금 금리(4.43% → 4.53%)는 은행의 특판예금 취급 등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를 중심으로 0.10%p 상승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4.52% → 4.66%)는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0.14%p 상승

대출 평균금리는 연 6.19%로서 전월(6.04%)에 비해 0.15%p 상승

CD 유통수익률 상승, 일부은행의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을 반영

기업대출금리는 대기업 대출금리(5.60% → 5.88%, +0.28%p) 및 중소기업 대출금리(6.25% → 6.40%, +0.15%p)가 모두 오른 가운데 0.14%p 상승(6.16% → 6.30%)

가계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5.69% → 5.88%, +0.19%p)를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0.15%p 상승(5.82% → 5.97%)

공공·기타대출금리는 일부 우량 공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취급 등으로 하락(5.79% → 5.45%, -0.34%p)

가. 수신 금리

( 순수저축성예금 )

2006년 12월중 순수저축성예금 평균금리는 연 4.53%로서 전월대비 0.10%p 상승

상호부금(-0.10%p) 및 정기적금(-0.06%p) 금리는 전월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정기예금(+0.10%p) 및 주택부금(+0.01%p) 금리가 전월에 비해 상승

정기예금의 금리수준별 분포 현황에 있어서는, 은행의 특판예금 취급 등에 따라 금리 5.0% 이상의 구성비가 크게 상승(4.5%→10.5%)하고, 5.0% 미만 구성비는 하락(95.5%→89.5%)

( 시장형 금융상품 )

2006년 12월중 시장형금융상품 평균금리는 연 4.66%로서 전월대비 0.14%p 상승

시장금리 상승 등을 반영하여, 표지어음(+0.39%p), CD (+0.16%p), RP (+0.06%p) 및 금융채 (+0.11%p) 발행 금리 모두 전월보다 상승

나. 대출 금리

( 기업 대출 )

2006년 12월중 기업대출 평균금리는 연 6.30%로서 전월대비 0.14%p 상승

대기업 대출금리(+0.28%p)는 일부 기업에 대한 고금리 대출취급 등에 따라 상승하였으며, 중소기업 대출금리(+0.15%p)는 시장금리 상승 및 가산금리 인상 등을 반영하여 상승

( 가계 대출 )

2006년 12월중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5.97%로서 전월대비 0.15%p 상승

주택담보대출금리(+0.19%p), 예·적금담보대출금리(+0.11%p) 및 보증대출금리(+0.08%p)가 전월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신용대출금리(+0.00%p)는 전월수준에서 보합

2. 비은행금융기관의 금리

2006년 12월중 비은행금융기관의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동향을 보면

예금금리는 상호저축은행(+0.01%p), 신용협동조합(+0.01%p), 상호금융(+0.01%p) 금리 모두 전월보다 소폭 상승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0.53%p), 신용협동조합(+0.22%p), 상호금융(+0.07%p) 금리 모두 전월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통계 이용시 참고사항

신규취급액기준 통계는 은행이 해당월중 신규로 취급한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신규취급금액을 가중치로 하여 평균한 통계로서, 최근의 금리동향을 잘 나타내주며, 특히 금융저축을 하거나 일반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음

수신금리의 종합지표인 저축성수신평균금리의 경우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제외되어 있으며, 대출금리의 종합지표인 대출 평균 금리의 경우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이 제외

그리고, 잔액기준 통계는 은행이 해당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해당월말 현재 보유잔액을 가중치로 하여 평균한 것으로서, 최근 금리동향에 대한 정보보다는 은행수지에 관한 정보를 보다 포괄적으로 제공해 주는 특징이 있음

이 통계는 신규취급액기준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는 수신 및 대출 항목도 포괄 (2006년 10월 통계부터는 요구불예금도 추가로 포함)

한편, 통계이용자가 ‘예대금리차’를 산출할 경우에는, 잔액기준 가중평균금리통계를 일정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수지를 가늠하는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변경된 잔액기준 총수신 통계에 요구불예금이 추가되어 ‘총대출-총수신’ 기준에 부합

신규취급액기준 금리통계는 최근의 금리동향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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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차장 김경학 02-759-4341, 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