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 농업정책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가 총 31,147건(53,659필지)에 7,695ha로 농지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동안의 농지거래 건수는 2003년도 26,506건, 2004년 29,955건, 2005년도 36,685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취득원인별로 보면 자경목적이 25,462건에 7,313ha로 전 거래면적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농지취득도 5,118건에 278ha로 전 거래건수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농지취득 사유로는 농지전용이 550건, 학교실습지 등이 17건이다.

시·군별로 보면 익산시가 3,896건으로 가장 많고, 김제시 3,688건, 정읍시 3,191건, 완주군 3,020건 순인데, 이는 도시 인근지역으로 지역개발사업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농지는 농업인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도시직장인도 주말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 2003년도 3,574건, 2004년도 3,389건, 2005년도 5,550건, 2006년 5,118건 등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주5일 근무제 실시 이 후 도시민들의 영농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도시민들이 도시인근의 농지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은 가구당 1,000㎡(300평)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시·군별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농지취득은 완주군이 2,539건으로 가장 활발하였으며, 군산시가 1,749건, 부안군이 1,436건, 익산시 1,302건, 김제시 1,254건, 전주시 1,240건 순으로 농지취득에 있어 도시근교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이 도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에 의한 농지의 소유·거래 등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되 취득 후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처분을 유도하는 등 사후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일선 읍·면·동의 농지관리담당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 그리고 한국농촌공사 각 지사 직원과 합동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임대를 하거나 휴경, 위탁경영 등 자경하지 않는 농지 1,073건(300ha)이 적발되어 개발여지가 있는 지역에 대한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농지법 등 규정을 보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휴경 등 자경하지 않는 농지로 판단된 농지에 대해서는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고(다시 자경하는 경우 3년간 처분유예),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며, 농지처분시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1996년 부터 2005년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처분사항은 처분의무통지가 1,726건(5,219ha), 처분명령 1,216건(3,383ha), 이행강제금부과 716건(1,305ha)에 1,815백만원이며 이 중 384건(751ha)에 1,261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도 농지관리부서에 따르면 “투기적인 농지소유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자경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자경하지 않거나 불법임대차, 사용대차, 위탁경영 등 편법적인 방법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는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수시조사 등 지속적이고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농지법 제3조에서는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며 「농지소유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도 농지관리부서 관계자는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시까지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활용하여 매도신청이나 임대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농업정책과 조영우 063-280-2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