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1. 3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2007년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은 2월중 공익사업선정위원회(위원장 김종식 변호사)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규모는 사회통합과 평화 등 8개 사업 유형에 228백만원으로 도에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2. 1∼3. 31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예산 타당성,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 단체 등 사회 전문가로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엄정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4월중에 최종 선정하여 5. 1일 발표하게 된다.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13 (도의회의장 추천 3, 민간단체추천 10)
- 변호사 1. 시민운동가 7. 교수 3, 도의원 1, 공무원 1

한편, 도에서는 다양한 시민단체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춘천 (2.23), 강릉(2.26)에서 이틀간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선정방법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금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원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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