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기술성·사업성만 있으면 보증 OK

부산--(뉴스와이어)--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 이하 ‘기보’)은 기술력이 우수한 기술혁신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평가 중심의 보증지원체계로 보증심사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여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보는 기업의 기술성·사업성·시장성 등 미래 성장가능성 위주의 평가를 통해 금융지원하는 기술평가보증과 매출액, 재무상황 등 과거실적 위주의 기업평가를 통해 금융지원하는 기술심사보증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보증심사체계를 기술평가보증에 의한 보증심사체계로 단일화하여 기술력 중심의 보증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반드시 기술평가모형에 의한 기술평가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우선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또한 보증금액 사정방식을 변경하여 매출액기준 방식을 폐지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또는 제품양산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기준 방식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소요자금 사정방식도 개별기술단위에서 기업단위로 확대하였다.

한편, 기보는 금융거래확인서 접수대상 범위 축소, 현장조사시 보증약정 체결가능, 보증신청서 접수·출장예정일자·보증서발급 예정일자 등 보증진행상황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제공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다.

기보관계자는 “금번 보증심사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기술력은 있으나 업력이 짧아 매출실적이 미미하거나 재무상황이 열악한 창업초기의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2007년도에는 기술 중심의 시스템을 확립하고 고객편의 위주의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증을 기보의 브랜드로 확고히 정착시켜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i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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