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개선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음.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개선」은 손실보조 수수료율 인하, 손실보조 약정요건 완화, 가입절차 개선 등을 통해 남북경협 기업들의 대북투자 안정성을 제고하고 손실보조제도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요경비 남북협력기금 대출」은 ’07년도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시설 관리운영비를 장기·저리로 대출하는 것임(104억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사)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북측 겨레말큰사전편찬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07년 소요경비 29억8천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 하는 것임.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의 지속적 시행을 위하여 이산가족 교류관련 경비와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비용 3억1,59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지원하는 것임.
통일부는 오늘 의결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한편, 이번에 민간위원 두 분이 새롭게 위촉되었음.
2006년부터 시작된 민간인사의 협의회 참가는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국민참여의 정신을 구현하고, 남북협력기금사용의 투명성 제고 등에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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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총괄팀 이현정 사무관 02)2100-58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