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연구시리즈 ‘금융기관 도산제도 개선방안’
부실금융기관은 그 처리방식에 따라 구조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도산법을 적용하여 도산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존재
선진국에서는 과거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에 동일한 도산제도를 운영해 온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금융기관의 도산제도를 별도로 입법하는 추세임.
미국은 구조적 위험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도산을 일반도산법(Chapter 7, 11)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던 반면, 영국은 아직도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에 대하여 도산시 동일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음.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금융기관 도산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고, 영국에서도 금융의 특수성과 신속한 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지정학적으로도 거시적 위험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구조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별도의 도산제도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경제내 대기업의 비중과 금융기관의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소수의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부실이 구조적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도산제도는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 ·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시적인 법률로서 기능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존재
금융위기 이후 대형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법적 수요가 갑자기 증가
금융위기 이전에는 각 금융권역별 법률에서 금융기관의 부실 및 도산문제를 다루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등 금융기관 도산관련 법규가 제·개정되었음.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금산법 등은 금융감독당국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도산제도의 기본 취지와 상충될 소지 발생
일반적으로 도산제도는 기업의 도산시 이해당사자의 회수 극대화와 이해당사자간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금산법 등 금융기관 도산관련 법률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하여 일정부분 개별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금융감독당국이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어서 법적 논란의 개연성을 내포
특히, 위기가 아닌 평상시 또는 소규모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금융감독당국 주도로 도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환경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경제적 당위성도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기업의 도산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산법에는 법원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이 존재
또한, 적기시정조치, 계약이전 등의 조항들은 외국의 제도 도입시 우리나라에의 법적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부적절하고 불명확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금융기관 도산제도의 개선 방향
기본 원칙은 경제적 목표와 법적 목표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금산법 등 금융기관 도산제도를 개정하는 것임.
경제적 목표란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사전적으로 시장규율이 작동하도록 하여 부실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을 의미
법적 목표란 절대우선순위에 의한 이해당사자간 공평한 배분과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를 의미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적 위험의 개념을 법제화하고 동 위험의 발생 여부에 따라 도산제도의 운영방식을 차별화할 필요
즉, 구조적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행정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위험의 발생을 명시적으로 판정한 후 경제 전체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후조치를 취하되, 만약 구조적 위험과 관련성이 낮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산절차를 최대한 준용할 것을 제안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정책당국자의 책임성, 그에 따른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구조적 위험에 대한 판정에 근거하여 도산절차를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사료됨.
금융감독의 주요 결정은 법원의 사전적 또는 사후적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해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의 법률적 쟁송을 보장하는 실질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
현재와 같이 금융감독당국이 절차적 권리를 독점할 경우 도산신청의 남발 방지, 도산의 효과적 처리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행정결정에 불복하는 이해당사자에 의하여 금융감독당국이 피소될 위험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법원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
특히 구조적 위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부실금융기관의 도산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주요 결정은 가급적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진행되어야 할 것임. 다만, 법원은 금융기관 도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도산제도를 운영할 필요
아울러 현행 금산법의 세부조항들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재검토한 후 개정여부를 결정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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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수 KDI 연구위원 02-958-4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