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근간을 이루는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하여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난예방 및 신속한 예방대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였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다목(국가기반 재난)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에너지·통신·교통·금융 등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전체적인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국가기반시설로 지정·관리함은 물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노동자의 불법파업과 우발적인 사고로 시설의 마비가 우려될 시는 대체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조치로 향후 노동자의 파업 등으로 국가기반시설의 가동이 마비되는 사태는 사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긴급한 재난의 경우, 재난사태를 먼저 선포하고 사후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 주민대피 등의 사전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규모 재난발생시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난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토록 하는 등 신속한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소관사항 중 국가기반 재난업무(제2차관) 및 국가기반 관련 재난예방 교육·홍보 등의 임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예방 역량을 배가토록 보완하였다.

이번 법제도의 개선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경제의 대외신인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행정자치부는 후속조치로서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 및 선정대상을 정하고 보호자원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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