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보다 12.3% 인상된 2007년 최저임금액이 고시된 지 반년, 적용된 지 1개월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이 자사 회원 1359명에게 최저임금액 인지 실태를 조사했다.

알바몬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단 5.5%만이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38.5%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주요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눈에 띄는 것은 알바생들이 이처럼 근로기준법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알바생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최저임금액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었다. 실제로 올해부터 3,48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액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무려 45.3%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알바몬이 같은 조사를 했을 때 전체 응답자 2183명 중 37.6%가 ‘최저임금액을 모른다’고 말한 것보다 오히려 증가한 수치다.

이를 반영하듯 인상된 새 최저임금액을 적용 받고 있는 알바생도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가한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247명 가운데 50.8%만이 ‘3,480원 이상 인상된 최저임금액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각종 부당대우에 대한 알바생들의 대응방식에도 거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다. 여전히 대다수의 알바생들은 각종 부당대우에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72.8%)’, 그나마 적극적으로 하는 의사 표현은 ‘취업을 번복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것(16.9%)’ 뿐이었다.

한편 알바생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액을 인지한 주요 경로로는 각종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보도가 30%로 1위를 차지했다. 알바몬, 알바누리 등 아르바이트 사이트의 경우 지난해보다 10%가량 비중이 증가하면서 21.4%로 2위를 차지해, 알바생 및 업주의 알바 근로환경 인식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알바몬 이영걸 본부장은 “2007년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1달이 되어가도록 여전히 최저임금액을 모르고 있거나, 최저임금액을 적용 받지 못하는 알바생들이 많다는 데 우려가 된다”고 밝히고 “특히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에 대해 안다고 해도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알바생들의 처지를 감안, 고용주의 인식변화와 알바생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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