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의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도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본 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이번 평가대회는 대한노인회가 주관하고 부산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으로 개최되며,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 관계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등 23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2월 1일(목)은 오후 2시부터 북구 구포동에 위치한 부산정보대학 강당에서 개회식이 개최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진경과 및 시범사업운영에 대한 현황보고에 이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차 시범사업 평가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2월 2일(금)은 오전 10시부터 해운대 한화콘도에서 관련 세미나가 열릴 예정인데
△수발등급판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주제 발표(부산시 북구 등급판정위원)
△시범사업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사항, 지자체 역할(수원시)
△시범사업 추진시설 어려운점 및 개선방향 발표(부산시 북구 시범시설)에 이어 전체 간담회를 통해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견수렴의 시간을 갖는다.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의 주요 서비스제공 내용은
△시설입소 서비스, 재가방문 서비스, 목욕서비스, 간호수발 서비스제공
△거동불편 노인들에 대한 복지용구 제공
△요양병원 및 노인병원 입원 대상자에 대하여 간병비 지원(월 20만원) 등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경기 수원, 광주 남구, 경북 안동, 강원 강릉, 충남 부여, 제주 북제주 등 6개 시군구에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수가 및 서비스 제공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1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06년 4월부터 시작된 제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 6개 시군구에 부산 북구, 전남 완도를 추가한 8개 시군구에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에서 일반노인으로 확대하여 평가판정, 서비스 이용 지원 체계 및 수가수준 등의 적합성을 재검증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발서비스 이용률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재정규모의 산정, 시범사업 실시 효과성, 시설이용 형태 등 제도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수발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형태가 다양하다.
오는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법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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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인복지과 김성수 051-888-2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