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성암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혼·반입 등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통제기준’을 마련, 철저히 반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반입·통제기준에 따르면 성암매립장·소각장 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경우는 구청에서 수거해오는 차량당 비규격 봉투가 5개 이상 혼입되거나, 페트병·캔류·병류·포장재박스류·신문·책자·스티로폼 등 주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5건 이상 혼입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하여 반입을 금지·반출키로 했다
또 구·군에서 가로변 등 공공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지정된 공공용봉투를 사용치 않거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5건 이상 혼입시에는 역시 반입금지하고 해당차량은 반출키로 했다.
아울러 연간 3만톤 정도가 반입되어 매립장 사용단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5톤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과 부피가 큰 폐냉장고·세탁기·장롱 등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최대한 소각처리 할 수 있도록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리하고, 매립과 소각이 용이하도록 지름·두께를 15㎝미만으로 압축·파쇄·절단한 경우에만 반입을 허용키로 하고 이를 준수치 않을시는 해당 차량을 반출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와함께 성암매립장과 소각장에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는 것은 울산시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타 광역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보고 반입수수료 인상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수선공사나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되는 5톤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철저한 배출지 확인을 통하여 대상외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EPR제도의 확대 등 시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성암매립장의 확장공사가 종료되는 2010년말까지 사용연장 할 수 있도록 매립장의 제방을 10m정도 승고하는 대책도 추진 중에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통제 강화 시행에 앞서 구·군별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수거요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시민들도 쓰레기 배출시 종량제봉투 사용과 재활용품은 철저히 분리배출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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