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츠, 주택성능등급제 및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에 따른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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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 코스닥 066130
2004-12-21 14:50
파주--(뉴스와이어)--‘11월 24일 국회와 건설교통부는 아파트에 환기시설 설치와 주택성능등급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개정안이 국회 건교위에 상정되어 12월8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성능등급표시 및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초부터 시행되며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는 덕트연결형 급배기시스템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덕트 연결형 급배기시스템은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이다.

(주)하츠(대표이사 이수문, www.haatz.co.kr)는 주방환기의 필수기기인 레인지후드 제조전문회사로서 01년부터 유체역학적 개념을 확대시킨 주택환기급배기시스템사업의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 예로, 올해 잠실캐슬골드현장의 주방환기시스템 및 자동제어설치공사, 신대방 주상복합현장의 주방환기설비공사, 그리고, 롯데건설에서 시공중인 방배동 중앙APT재건축현장에 전열교환설비공사 및 주방급배기 덕트설비공사, 지난주에는 목동 하이페리온현장에 판형 열교환기 등을 수주하였다.

한편, 국내 환기시장은 몇몇 군소업체(참고사항: 미투엔지니어링, 알데스, 액타, 에이스랩 등)들이 해외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시공하거나 단품위주로 형성된 시장으로써 복합적 주택환기시스템사업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초기 신규시장으로써 회사 규모, 시공능력, 재무현황, 영업력, 연구개발력 등을 비교할시 하츠의 잠재력은 타회사에 비하여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츠는 주방환기의 대명사인 레인지후드 제작에 따른 환기에 대한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자체 기술연구소(25명)운영과 성능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어 객관화된 성능축정과 다양한 제품 개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기시스템사업 진출회사중 탄탄한 재무구조와 매출규모를 보유하고 있어 투자여력도 높다. 또한, 고정압과 고효율용 팬과 BLDC모터를 직접 개발, 생산하고 있어 성능뿐만아니라 가격경쟁력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방사무소를 통한 적기 납기와 A/S네트웍망도 구축하고 있다.

하츠는 이렇듯 환기시스템의 국산화와 팻키지형 환기시스템도입을 통한 고효율화로 가격, 기술경쟁력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레인지후드 및 빌트인기기 판매를 통한 건설사와의 오랜 유동구조도 확보하고 있어, 상기 법안 적용시에는 주택환기시스템사업이 주요 매출군으로써 상당한 매출성장과 회사 도약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향후 3~4년내 주택환기시장의 30%를 선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츠 개요
주)하츠는 1988년 10월에 설립되어 부엌기기(Kitchen Appliance)인 레인지후드, 빌트인기기와 주택환기시스템 등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이다. 레인지 후드 국내 1위업체로서, 빌트인가전의 경우 반찬냉장고를 시작으로 쿡탑 및 식기세척기, 건조기, 음식물탈수기까지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택성능등급 및 새집증후군 관련 주택환기사업은 2003년 5월 사업설명회 및 전시회를 개최, 신규아파트 현장에 실제 설치함으로써 이미 시장에 진입을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haat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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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과장 02-3438-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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