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 및 지역건설 중·소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적 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2004년부터 공공건설사업에 도입된 제도로 공사여건이 양호한 중·대형공사의 실적단가를 소규모공사에 적용하는 등 공사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반건설업체의 비용부담을 전문건설업체 전가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원가계산방식 대비 약 20%정도의 공사비가 감소) 전국적으로 8개 시·도는 실적공사비 전면시행하고 있고, 7시·도는 지역실정감안 적의 조정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북도는 전국에서 3번째로 시행하게 된다.

※ 조정지역 :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경남, 제주, 충북

충청북도는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 시켜 경제특별도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금년도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일반공사는 30억원이상, 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 적용시행 하기로 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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