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견실한 재정 이끌어
당초에는 2003년 차입액 2천억원과 2004년 차입액 2천억원 등 총 4천억원을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채 원금 3천억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시 채무부담의 경감으로 건정재정 운영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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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관리보상과 보상1팀 031-729-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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