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무료법률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올해부터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한부모 가족들에게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과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여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약을 맺어 추진한다.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가족이 사업수행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소송 등 법률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상담, 사건조사, 소송대리 등 일련의 종합적 법률서비스와 비용이 무료로 지원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2007년도에 3억 2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물론이고, 자녀 인지 청구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비용도 지원한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상담과 함께 사건조사, 당사자간 화해권유를 하게 되며, 승소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소송구조로 결정되면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하게 된다.
신청자들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또는 모)를 상대로 하는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과 미혼모가 미혼부를 상대로 하는 자녀 인지 청구 소송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또한,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결과에 따른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감치처분, 과태료 등 이행확보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약 800가구 정도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모의 이혼 등으로 약화되고 있는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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