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보육’ 아동보호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아·장애아 보육, 시간연장·24시간 보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31일 발표하였다.
우선 보육시설에서의 영아 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에는 영아반 교사 인건비(80%)를 지원하고,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아 1인당 기본보조금 단가를 대폭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아를 가진 가정에서 보육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장애통합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을 대폭 확대(600→850명)하고,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비율을 상향조정(90→100%)할 계획이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간연장보육을 활성화하고, 부모의 야간경제활동 및 한부모 가족 등의 증가에 따라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3월부터 보육 취약부문에 확대되는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영아보육에 있어서, 만 1세 미만의 영아부터 만 2세까지의 영아를 보육하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영아 1인당 매월 지원되는 기본보조금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만1세 미만 아동은 292천원, 만1세 아동은 134천원, 만2세 아동은 86천원이 지원된다.
장애아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육시설에서 장애아 통합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을 대폭 확대(600→850명)할 계획이며, 장애아 방과후 보육을 하는 경우에도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비율을 상향조정(90→ 100%)할 계획이다.
※ 장애아 통합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인원 : 600명(‘06) → 850명(’07)
※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비율 : 90%(‘06) → 100%(’07)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를 위하여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의 완화를 통해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도 4,000명까지 확대하여 지원된다.
※ 시간연장 보육시설 : 기준 운영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인원(지원금액) : 총 4,000명(국공립·법인시설 인건비의 80%, 민간·가정시설 100만원)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참여나 한부모 가족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야간보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지금까지는 보육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일부 시·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해 온 24시간 보육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그간 일부에서 제기되어 온 아동방임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시·도를 통하여 지역내 24시간 보육 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보육시설을 24시간 보육시설로 별도 지정하도록 하고, 행정 지원과 관리를 통해 24시간 보육서비스 대상아동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24시간 보육시설 : 보호자의 경제활동이나 가정형편으로 불가피하게 야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계속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3회 이상 아동과 연락(전화·방문), 주1회 이상 귀가조치, 상시연락체계 유지토록 하고, 1개월 이상 아동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육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육시설에는 24시간 보육서비스에 적정한 환경(수면실 구비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균형적인 급·간식 제공이 가능토록하고, 별도의 보육 프로그램(기본생활습관 형성, 가족 유대강화 프로그램)등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1개월 이상) 아동을 방치할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의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보호아동 및 시설 운영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영아·장애아·시간연장 등 수요자 중심의 이 같은 보육 서비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장애아통합시설과 시간연장 및 24시간 보육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보육시설은 관할 지자체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 시설을 이용하려는 가정에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06.6월 현재, 장애통합 보육시설 626개소, 시간연장 보육시설 2,016개소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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