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행정·민사·형사사건 등 서울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벤처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의 지적소유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기반산업의 법률적측면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하여 시청사내에『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과거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시에서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2005.12. 1.자로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변호사 수의 증가 등으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저소득층 및 일반 서민들에게는 이용이 쉽지 않음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달라는 요청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서비스 제공과 벤처기업 등에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을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을 위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안을 마련하고, 2006년 12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들과 기업체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시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금년 3월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고, 상담실은 서울시청서소문별관에 설치중인 시민고객플라자내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상담실 운영개시는 금년 4월초 시민고객플라자 오픈시기에 맞춰 동시 개장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법무담당관 이정호 02-731-6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