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지난해 연말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을 홍보하고, 올 6월 29일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잘못 알려진 사항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개정 저작권법 해설」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해설서는 △1957년 저작권법 제정에서부터 2006년 저작권법 전부 개정까지 총14차례의 개정 연혁과 △2006년 저작권법 개정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해설, △개정 저작권법 전문을 수록하고 있어 저작권 관련 연구자에게 주요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은 물론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문화관광부는 동 책자를 30일(화)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행사’ 장에서 1차로 배포하였으며, 일반인에게는 2월5일부터 신청을 받아 배포할 계획이다.(신청처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자료실 02-2669-9979 )

또한 해설서의 내용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서도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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