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관내 거주 외국인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 지난 1월2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과 동일하게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정착지원시책을 추진하며 거주외국인 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기타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거주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교육,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체계 확립,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거주외국인의 포용과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UN이 정한 다문화의 날)을 “창원시 세계인의 날”로 정해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정해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2월 13일까지 창원시장(참조 : 행정지원과(055-212-2371, 팩스 212-2369, 시 홈페이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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