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공공택지내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기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도움을 주며 사업주체에 행정권고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양가격이 책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1월 30일 전주시 분양가 상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전주시 분양가 상한 자문위원회는 총 10명으로 대학교수 2명, 감정평가사 1, 공인중계사 1, 주택건설협회 1, 전주시 의회 1, 대한주택공사1, 시민단체 2, 관계 공무원1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전주시 분양가 상한 자문위원회에서는 주택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대상 공동주택, 공공택지내 분양가 공개대상 분양가 산정의 적정여부, 일반 공동주택(민간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대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게 된다.

전주시는 입주자 모집 공고전에 사업주체로부터 택지비, 기본형건축비(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등의 분양가 산정 항목을 제출받아 전주시 분양가 상한 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분양가가 산정되도록 하고 분양아파트에 대하여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당한 아파트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적정 분양가를 제시, 권고를 통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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