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세무서에 방문한 민원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민원봉사실 직원이 여지껏 일일이 수동으로 관인을 찍어 왔으나, 앞으로는 전자관인을 자동날인한다고 밝혔음.
※「전자관인」이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함.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9513호) 제3조 11호의 ‘전자이미지관인’의 약칭]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전자관인 날인」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왔으며, ’07년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함

※대상 민원증명(10종, 영문 포함)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부가세과표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세무서 발급 민원증명에 대해 동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민원처리 시간이 건당 2분 20초에서 1분 50초로 약 30초(약 21.4%) 단축되어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또한, 증명 수요처에서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증명서 원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여 위·변조 방지등 민원증명 부정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됨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10종, 영문 포함)의 원본 확인방법은 증명서 하단에 안내하고 있으며, 현행 홈택스 민원증명 확인방법과 동일함

※ 민원증명 원본 확인방법
[문서발급번호로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민원증명 인터넷 확인』메뉴에서 문서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원본을 확인할 수 있음
[바코드로 확인]
·증명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를 통해 컴퓨터로 읽어 들이면 홈택스에서 제공한 문서진위확인 프로그램이 증명서의 원본을 보여줌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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