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란 한 나라의 형법 기타 법을 위반한 범죄인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범죄인의 현재지 국가가 법익을 침해당한 국가의 청구에 의하여 범죄인의 신병을 그 국가에 넘겨주는 제도임
범죄인인도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정신에 근거하며, 범죄의 不罰상태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범죄진압을 위한 것임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와 함께 범죄인이 한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국가로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해 짐에 따라 범죄인인도와 관련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
최근 범죄인인도 · 인수 사례
▷ 범죄인 김○○(남, 47세)
범죄사실 요지
- 2004. 4.경 일본 동경에서 피해자 자택에 침입하여 살해
진행경과
- 2006. 3. 일본으로부터 범죄인인도청구 접수
- 2006. 11. 범죄인인도허가 결정
- 2007. 1. 9. 일본으로 범죄인인도 집행
▷ 범죄인 안○○(남, 34세)
범죄사실 요지(※일본 원정 소매치기단 사건)
- 2004. 11.경 일본 오사카 소재 지하철역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지갑 등 합동절취
진행경과
- 2006. 3. 일본으로부터 범죄인인도청구 접수
- 2006. 12. 범죄인인도허가 결정
- 2007. 1. 31. 일본으로 범죄인인도 집행
▷ 범죄인 한○○(여, 36세)
범죄사실 요지
- 2004. 6.~7.경 필리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밀수
진행경과
- 2006. 12. 필리핀으로 범죄인인도청구
- 2007. 1. 범죄인 자수의사 표명
- 2007. 1. 24. 필리핀으로부터 국내로 송환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하여 25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범죄인인도 조약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최근 일련의 범죄인인도·인수 사례를 통하여 대한민국 법무부의 범죄엄단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음
※ 특히, “일본 원정 소매치기단”은 일본에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되어 향후 한-일 비자면제 제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까지 제기되었던 사건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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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정종욱 검사 02-503-7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