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위원회 안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냉동 닭발이었다. 이 물품은 닭의 발가락이 붙어 있는 바로 윗부분 마디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독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다.
관세 품목분류상 "냉동닭의 절단육"(제0207.14-1090호)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 20%가 적용되고, "냉동닭의 설육"(제0207.14-2090호)으로 분류될 경우 27%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동 물품이 닭의 정강이뼈 아랫부분인 발목관절을 절단(발가락이붙어 있음)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문헌이나 관련기관에서 규정한 닭발의 범위(발가락부분에서 발목관절까지)에 포함되며, 관세법상 식용에 적합한 동물의 발(feet)을 설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물품을 냉동닭의 설육(관세율 27%)으로 결정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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