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지역을 선정한 경위는, 지난해 3월 28일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비전과 과제 등 정책구상을 발표한 이래, 행자부에서 지난해 8월 8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계획을 확정하였고, 같은 해 10월 2일에 읍면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였다.
공모계획을 바탕으로 총 140개 중 126개 시군이 2개월여 동안 주민과 행정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행자부에 계획서를 접수하여 90%가 넘는 참가율을 보였다.
심사는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실시되어, 최종 30개 국가지정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확정되었다.
이번 심사는 산·학·연·언·NGO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심사위원 (위원장 정용덕)으로 참여하여 옥석을 가리는데 열과 성을 다하였다.
심사는 1, 2차로 나누어서 이루어졌는데, 1차 심사는 가급적 심사기준을 계량화하여 서면심사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2차는 현지실사와 직접 발표를 들으면서 상호 질의응답을 통한 질적인 방식을 가미하였다.
※ 심사기준 : ① 지역의 여건, ② 지역의 의지, ③ 목표의 적합성, ④ 계획의 충실성, ⑤ 예술성, ⑥ 지속가능성, ⑦ 실현가능성, ⑧ 기대효과 등
먼저, 1차 심사는 126개 시군을 인구 5만이하 군, 5만초과 군, 도농복합시로 구분하여 계획서의 내용을 가급적 계량적으로 심사하여 47개를 선정하였다.
- 심사일시 및 장소 : 1. 11~12, 원주 오크밸리
- 심사위원 : 총 41명 (외부위원 31명, 내부위원 3명, 관계부처 공무원 7명)
2차 심사는 인구규모에 따른 경쟁에 더하여 시도간의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시범지역을 도별로 1~7개를 선정한계로 설정하였다.
- 현지실사 : 1. 17~20, 발표심사 : 1. 24~25, 프레스센터
- 심사위원 : 총 21명 (현지실사반 12명, 발표심사위원 9명)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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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살기좋은 지역기획팀 사무관 김상광 02-2100-6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