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뉴스 제공
예금보험공사
2007-02-01 10:57
서울--(뉴스와이어)--예금보험공사(사장·최장봉)는 지난 1월19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남 소재(순천, 광양, 광주) 대운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하여 2월5일(월)부터 1인당 5백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여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함

* 가지급 대상자 및 예상 규모 : 23,963명, 약425억원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대운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또한, 공사는 예금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경영혁신운동의 일환으로 자동응답안내시스템(ARS)을 신규 개설하였으며, 예금자등은 2월2일(금)부터 전용회선 (02)758-1115를 통하여 가지급금 지급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임

공사는 동 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고 계약이전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정상화도 무산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임

이 경우 예금자들은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될 것임

웹사이트: http://www.kdic.or.kr

연락처

적기정리부 김장수 팀장 02-758-0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