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신체검사 실시, 국가유공자로 결정
그 결과 공상군경 6급2항으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또한 “고 최병기씨”는 국가유공자로 고인 및 유족이대전국립묘지에 안장을 희망하고 있으며, 보훈청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지방보훈청에서는 점차 독거 노인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이 분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이동보훈팀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생활이 어렵고 후손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장례서비스까지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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