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압력밥솥의 폭발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화된 안전관리제도를 3월부터 시행 함(붙임1)

= 압력밥솥 이렇게 써야 안전… =

ㅇ 노즐구멍 막힘 여부 확인 후 사용
ㅇ 최대 조리용량 준수
ㅇ 밥, 찜 이외 용도 사용 말아야
ㅇ 삼계탕 등 점성 강한 음식은 피해야
ㅇ 고무패킹 주기적 교환
ㅇ 이상음(音) 날 경우 가열 멈추고 충분한 시간 뒤 개봉

현재는 압력밥솥을 제품검사에 의한 안전검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병행하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강화
※ 공장심사 : 제조설비, 품질관리 등 제조업체의 생산체제를 평가

제품검사를 위한 안전인증 기준도 안전장치 요건을 강화하여 “안전장치가 막혔을때도 증기가 새는 구조”로 제조토록 의무화 함으로서 압력밥솥의 기계적인 안전성을 강화하고, 표시사항에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토록 하여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
※ 압력밥솥 사고의 대부분은 용도 이외의 다른 조리기구로 사용하여 발생

금년초 발생한 압력밥솥 폭발사고 직후 압력밥솥 제조(수입)업체들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체들이 스스로 압력밥솥의 안전한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국민들을 위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앞장서기로 함

기술표준원은 압력밥솥을 비롯한 생활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안전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구매와 사용지침서를 개발ㆍ보급하며 불법ㆍ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연중 시판품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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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생활용품안전팀 이연재 팀장, 남복현 연구관 02-509-7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