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양대교 건설비 : 1,687억원 (2002년 준공)
계약심사제는 지방재정운영에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원가계산 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시도로,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과정에서 발주부서 직원의 원가계산 전문성 부족을 전담부서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발주 전에 보완코자 서울시가 2003년부터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정부로부터도 우수 개혁사례로 인정받아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업무를 전담하는 계약심사과에서는, ① 관련업체에서 제시한 신공법의 견적품을 대신하여 유사한 표준품셈을 준용하거나 ② 현장에서 발생한 잔토를 재활용하여 운반비를 절감토록 하고, ③ 강관말뚝 천공시 불필요한 그라우팅 주입공을 제외하며, ④ 야간공사를 주간공사로 변경토록 하는 등 설계도서 확인, 현장검토, 관련업체 견적 등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원가절감 경영마인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되어 서울시에서도 동작구, 마포구를 비롯, 울산광역시, 충남 아산시청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앞 다투어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창의시정 예산절감 TF팀”을 구성하여 앞으로도 계속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예산절감제도를 발굴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우수제안”과 “예산낭비신고”를 받아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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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국 계약심사과장 박현호 02-6360-4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