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김성호 법무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강연내용 :

기업인들 존경함. 검찰, 청렴위, 법무부 등에 있을 때 저도 CEO라고 생각하고 있음. 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음. 그만큼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느껴짐.

<법무부의 역할과 비전>

법무부의 역할은 건물의 기초를 다지는 일임. 국가발전 토대를 닦는 일을 법무부가 하고 있음. 그래서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행복국가 건설'이라 정했음. 이것을 유독 강조하는 이유는 그간 우리 의식과 관행이 법과 원칙을 지키기 않았다는데서 출발함. 법무부도 국민의 안전 뿐 아니라 윤택한 생활을 꾀하고 있음. 이를 위해 핵심가치로 '국민(People)', '원칙(Principle)', '열정(Passion)' 3P원칙에 의해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음.

법치주의와 경제는 긴밀한 관계가 있음.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시장경제도 발전하기 힘듬. 폭력조직이 자동차 부품을 운영하면서 부품을 판다면 어떻게 되겠나? 시장경제가 가능한 것은 사유재산제를 비롯해 시장경제시스템이 원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초적인 사회적 토양을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만들기 때문임.

KDI에 따르면, 1991~2003까지 우리 법질서 정비수준은 OECD중 27위라고 함. 같은 기간 OECD의 평균 법질서를 유지했다면 1%내외의 경제성장을 이룰것이라 말하고 있음. 올펜손 전 세계은행 총재도 “법치주의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음.

18C에는 물적자본이 주도를 했고 19C에는 인적자본이 주도를 함. 인적자본 면에서 한국을 성공한 모델로 평가하고 있음. OECD 국제학생실력평가를 보면 우리가 1위, 수학, 과학이 3,4위로 나와있음. IMD는 한국의 기술개발능력이 세계2위라고 함.

그런데 왜 국민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는가? 이유는 사회적자본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임. 사회적 자본은 윤활유와 같은 신뢰, 제도, 네트워크 등을 꼽을 수 있음. 사회적 자본 결여로 인해 기업이 파멸한 사례가 많음. 엔론 등임.

신뢰는 국가생존의 요소임. 공자제자가 공자에게 질문함. 정치란 무엇인가? 공자 왈, 훌륭한 정부는 충분한 식량과 무기, 신뢰를 갖추어야 함. 이중 하나를 빼야한다면? 무기를 빼라함. 그 다음은? 식량을 빼라 함.

한 사회의 경쟁력은 그 사회의 신뢰에 의해 결정된다 함.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간 신뢰를 못하기 때문임. 불신의 함정에 빠진 것임. 불신의 함정을 극복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임. 우리 신뢰의 정도는 어떤가? KDI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에 대해서 3점밖에 주고 있지 않음.(가장 신뢰를 하면 10점을 주고 있음) 정부요인들이 반성해야 함. 사회적 자본 역시 많이 부족하다고 함. IMD는 61개국중 38개국으로 평가함. 특히 노사협력정도가 IMD에서는 61개국중 61위임. 우리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음.

취임때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이라 말했음. 장관 취임후 법과 원칙이 수호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일제 36년간 법을 어기는 것이 의로운 일일수 있었음. 그리고 민주화 투쟁 등 선일 수도 있는 시기가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도 법을 어기는 것이 다반사가 되고 있음. 그래서 ‘원칙의 그물짜기’ 운동을 하고 있음. 그물을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임.

지난번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운 적이 있음. 큰 잘못에 대해서는 크게 또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불이익을 가해야 된다는 것임. 예컨대 목소리 크고, 파업을 하면 월급을 올려주고 있음. 불법적인 것에는 이익을 주면 안됨.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데이게 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음. 그래야 안심하고 우리기업들이 그런 토양위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구촌 무한경쟁에서 우리기업이 외국기업과 치열한 경쟁에서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업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함.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법무부가 기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음. 다만 상법정도임. 재경부, 산자부 등에서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를 가지고 있음.

법무부는 여러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있음.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조달을 편리하게 하고 남발되는 소송에 대해 국민을 보장하겠다고 하였음. 미국과 같은 포괄적 동산담보, 독일에서 시행하는 증권으로 유통되는 저당권 등을 도입. 기업이 쉽게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함. 이런 것을 신설해 기업이 수비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

불필요한 소송을 막을 예정임. 금년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합리적 경영판단의 원칙을 사업에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경영자가 성의를 갖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했다면 주주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것임. 그럼으로써 진취적인 투자결정을 하는 기업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임.

그리고 또 양벌규정으로 인해서 처벌받는 기업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지금은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것도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을 하고 있음. 물론 이러한 것은 다른 경제부처 환경부, 노동부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각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음. 또 회사설립, 운영 이런 거에 관계되는 특례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비해서 혼란과 상충을 막고자 함. 또 건축환경, 전자거래 등 특수분야가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조정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래서 각종 분쟁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이것을 조정해서 기업의 부담이 증가되는 현상도 막아보고자 함. 여러 가지 과제를 발굴코자 함. 기업인 여러분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기 바람.

상법 개정과 관련. 지난 10월에 개정조문이 200개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개정을 했음. 주요내용은 재무관리의 자율성을 도모하고 기업경영을 IT화하고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음. 제일 첫 번째로 재무관리의 자율성 도모사항으로는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하고 법정준비금 제도를 개설하고 무형주식을 도입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개정사항은 주식회사 설립시에 5,000만원 이상 최조자본금을 두기로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임. 그래서 소규모 회사의 창업을 촉진코자 함. 두 번째 기업경영을 IT화하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주식 및 사채발행의 전자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이 규정들은 기업 내에서 IT환경을 상당히 구축한 기업들 중 원하는 경우에만 도입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화 했음. 무조건 IT를 다 도입하다가는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임.

세 번째는 기존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네 가지 회사형태만 있는데 이거 외에도 유한책임회사라든지 합자조합, 이런 새로운 기업형태를 신설함. 현재 우리나라에 설립된 회사의 약 95%가 주식회사임. 지나치게 주식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 소규모 기업이 선택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형태를 도입해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함.

끝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사항 중에는 이중대표소송, 또 회사기회유용금지, 집행임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그런데 상법개정안 입고예고 후에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에 제기되었고, 특히 기업지배구조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계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많았음.

이런 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개정(안)을 밀어붙여서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정도가 아님. 그래서 재검토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임. 물론 그 중에서 타당한 의견은 즉시반영했음. 그래서 당초 상법개정안에서는 기업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신주발행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경제계로부터 이건 재무관리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요청이 있어서 재검토를 해서 경제계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음. 또 당초 상법개정안에는 주주총회 개최시에 전체 주주의 과반수 출석을 요한다는 의사정족수 규정이 있었음. 그런데 주주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개최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역시 그 규정은 이번에 신설하지 않고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및 전체 주주의 4분의1 동의만 있으면 주주총회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현행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음. 의견이 대립되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 조만간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예정임.

엘빈토플러는 변화의 속도에서 빠르게 달리는 곳을 기업, 느리게 달리는 곳은 법을 다루는 기관이라 함.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법무부가 하고 있음.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이 훼손되어서는 안됨.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지난번 대한상의 기업호감도 조사에 따르면 50.2점 정도임. 첫 조사때는 38.2점임. 처음으로 기업을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함. 기업인들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함. 유의할 것은 기업에 호감이 안가는 이유로 분식회계 등 비윤리경영. 족벌경영 등을 꼽고 있음. 윤리경영이라는 것이 기업의 살아갈 길을 찾는 방편이 되고 있음.

날로 글로벌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투자조건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음.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지만 투명성에서 또 우리기업들이 상당히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기업들이 자진해서 분식회계를 수정하면 좋겠는데 이게 법으로 걸림. 그래서 과거분식회계 잦은 수정 기업에 대해서 관용하겠다, 처벌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작년에 한바가 있음.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음. 이거 안 하면 앞으로 정직성, 투명성 이게 발목을 잡고 문제가 됨. 그래서 저는 과거에 검사를 했으니까 특히 기업수사나 공직자 부패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실정을 너무 잘 알고 있음. 그런데 이게 무슨 잘못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과거에 정경유착이라든지 정치인한테 어떻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연히 그런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좀 있었음. 물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함. 이미 윤리경영에 들어가서 한참 나간 업체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데서 자유롭지 못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좀 확 털고 가자는 생각임. 이 기회를 제발 놓치지 마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음. 왜냐면 이 기회가 끝나면 다시 또 그것이 형사처벌이 됨. 앞으로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관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음

성공한 기업들, 가령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이번에 일본 갈 기회가 있어서 도요타 공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만, 지금 55년 동안 무분규상태에 들어가 있음. 세계제일의 업체가 되는데 노사협력이라든지 이런 건 본받을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함. 저는 그저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지금보다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나라를 건네주고 싶다, 이런 것이 소박한 꿈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하는 그리스 속담이 있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늘에 앉아 쉴 수 있을 만큼 나무가 자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한 그루의 나무를 정성스레 심는 사회만이 위대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질의 응답

(질문1) M&A 관련, 기업인들이 자사주 매입 등 경영권 방어에 매달리고 있음.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은 어떠신지?

(응답1) 상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결과 아까 3대 쟁점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이견이 제출되어 추가검토가 필요함. 이렇게 해서 지난 12월부터 경제단체,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위원들 포함해서 상법 쟁점사항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오고 있음. 그래서 지금 도입여부를 최종 검토 중에 있고 국내외 제도와 경제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위원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자체를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장관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음.

M&A하고 경영권 방어장치 이런 말씀이 있었음.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음. 경영권방어 관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음. 차등의결권 제도라든지 또 독약조항이라든지 황금주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 제도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다 내포하고 있고 또 시대적으로 다른 의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포함시키기가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선진상사법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법을 개정해 나갈 계획임. 여러 가지 장기과제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음.

(질문2) 이번 상법개정안이 있는 회사에 대한 책임조항에 특히 주목하고 있음. 회계가 잘못되고 배당이 잘못되어서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이사 감사 집행임원에 대해서 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은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 생각됨. 그러나 배당결정에는 회사 감사 집행임원은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는 외부감사도 관련되게 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배상책임 한도규정이 없어서 자칫 외부감사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 감사 집행임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장관님께서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문제도 아울러 상법개정에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음

(응답2) 상법상 주식회사는 원래 대규모 회사를 염두에 두고 아마 설립한 제도인 것 같음. 3인 이상 이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상법상 되어 있음. 이 문제는 보니까 지난번 제가 12월 6일날 대한상공회의소 '법제도상 금액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발표한 것을 한번 보니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음. 상당히 좋은 의견이며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

그래서 이게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50인 이하로 3인을 한다고 하면 기업에 너무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임. 그래서 이것은 이미 관계부처에서 연구를 하고 있음. 우리 기업 중에는 소규모인 주식회사가 매우 많음. 그래서 이런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그 다음에 외부감사인에 대한 책임문제임. 주식회사 기간은 주주총회 또 이사와 이사의 감사, 이렇게 구성 되어 있음. 그런데 외부감사인은 회사 내 기관이 아님. 회사와 계약해서 하는 것임, 그래서 이것은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돌아가서 결국 해결돼야 될 문제임. 이것은 상법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법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 이건 법률적인 겁니다만 - 적절하지 않고 결국 이것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거기에서 책임을 논해야 되는데 이 법률은 법무부 법률이 아니고 재정경제부 법률임. 그래서 한 번 재경부와 적절한 협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일시 및 장소 : 2007. 2. 1(목),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연사 : 김성호 법무부 장관
주제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법무 정책방향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

연락처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이종명 대리 02-6050-360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