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상호저축은행 부실책임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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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7-02-01 13:46
서울--(뉴스와이어)--예금보험공사(사장 최장봉 · 崔長鳳)는 영업정지(’05.7.22) 후 파산 선고(’06.6.27)된 부산광역시 소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의 주주 및 임·직원 등 13명에 대하여 약 1,847억원의 부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임.

공사는 지난 ’06.8.25부터 ’07.1.22까지 총 7회의 부실금융기관 책임심의위원회를 개최, 플러스저축은행의 주주 및 임·직원 등 총 13명이 출자자 대출 부당취급 등 총 199건의 부당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고 부실책임자별 책임금액을 확정한 바 있음.

향후 공사는 플러스저축은행 부실책임자들이 보유하거나 은닉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에 대한 재산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발견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동 저축은행에 2,550억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320여개 부실채무기업 임·직원의 불법행위(분식회계에 의한 금융사기 등)에 대해서도 부실책임조사 및 재산조사를 동시에 실시할 계획임.

공사는 그 동안 건전경영풍토 조성 및 부실화된 금융회사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실책임자(부실채무기업 임·직원 포함) 및 부당행위 등을 조사하여 부실책임금액을 확정한 후 손배소송을 제기해 왔음

’06.12월말 현재 492개 부실 금융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 5,841명에 대하여는 16조 5,313억원, 150개 부실채무기업 임·직원 등 762명에 대하여는 14조2,097억원의 부실책임금액을 확정하였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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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부 서승성 팀장 02-758-0510
특별조사기획부 서정욱팀장 02-758-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