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부터 시행해온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상」은 구청장·군수, 부산지방노동관서장,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각급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에 모범적인 기업, 고용현장에서의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개선에 솔선수범한 기업을 선발한다.
부산지역에 입주한지 3년 이상 된 기업을 대상으로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에 여성인력이 30% 이상인 기업이면 가능하나 최근 2년 이내 산재율이 동종 업종 평균치 보다 높고, 공정거래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은 제외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월 9일까지 대상모범기업에 대한 추천서류를 접수하고, 3월중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개 업체를 결정해 오는 4월 「남녀고용평등주간」기념 세미나시에 시상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6년도「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상」은 부산대학교병원과 한화국토개발(주)해운지점 등 2개 업체가 선정되어 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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