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비정규직, 연소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5대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0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5대 취약계층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800개소와 △최저임금, 장시간 근로, 파견 등 3대 취약분야 사업장 5,800개소 및 △근로조건 침해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 5,870개소 등 총 18,470개소를 목표로 연중 근로감독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목표 사업장 수 12,620개소에 비해 46.4%나 증가한 것으로,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휴일·휴가부여, 근로조건명시, 직장내 성희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지난해 2,024개소 보다 82.8% 증가한 3,700개소를 근로감독 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국립대학, 지자체 등 공공부문 802개소와 대형할인점, 용역업체 등 민간부문 2,900여개 사업장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시행에 따라 차별적 처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준수여부와 공공부문의 경우 비정규직을 위법·탈법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모든 근로자파견 및 사용사업체를 비롯하여 사내하도급 등 2,700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현장감독이 실시된다.
현장 감독 시에는 파견법 준수여부와 아울러 산재·고용·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 중에는 PC방, 주유소, 편의점, 패스트 후드점 등 연소근로자(아르바이트)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최저임금, 근로시간, 임금체불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로감독팀을 편성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노동관계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토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근로조건 침해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현장중심의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올해는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관계로 제도의 정착과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교육 등 노무관리 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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