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는 3월부터 건설고용보험카드(전자카드)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건설업체에게 신고된 근로자수에 따라 월 30~7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를 정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하여 사실상 노무관리 및 고용보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건설고용보험카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출근시 건설현장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교통카드를 사용하듯이 자신의 카드를 대기만 하면, 그 날의 출근정보가 카드리더기에 저장되고, 건설사업주가 카드리더기를 고용보험전산망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진다.

건설고용보험카드제도는 올해 서울·인천·경기지역의 총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1,622개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08년 전국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2월 2일(금) 오후 3시에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10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고용보험카드 제도설명회」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보험운영지원팀 이창열 사무관 02-502-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