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정부보육료 지원단가가 평균 4.2% 인상되고, 지난해까지 정부보육료의 50%수준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 70%수준으로 인상한 데 따른 결과다.
또한 만6세(‘00.3.1~’01.2.28출생자)의 어린이가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도 지원대상(3천8백여명)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영유아에게도 지원을 확대했다.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업인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여성농업인이 편히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04년부터 지원해 왔다.
지원조건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업인이 만5세 이하 영유아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이며, 정부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일정액의 보육비 또는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업인이 보육시설 등에 영유아를 보내지 못할 경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통한 가정육아비용 지원도 지난해보다 평균 37.3%, 최대 59.5%(만3세의 경우) 인상했다.
올해에 우리 도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 28억원에 비해 21.4% 인상된 총 34억여원에 이르며, 영유아 양육비는 1,936여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1,5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지원신청서’를 1월중에 해당 시·군의 안내에 따라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에 제출하면 시장·군수가 지원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지원금 청구는 연 1회 지원신청으로 갈음하며, 지원신청이 늦었거나 연도 중에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아동에 대해서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시설이용 실적 등에 따라 올해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도 농정본부 박성수 농업정책팀장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대폭 인상으로 농업인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촌지역의 경우 보육시설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청 농업정책팀 홍승희 043-220-3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