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5년도에 전용된 농지면적 1,050ha보다 무려 31%증가된 면적으로 도내 SOC확충등 각종 개발로 인한 농지전용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최근 5년간(2002~2006) 전용된 면적은 5,625ha로 전주시 면적 20,624ha의 27%나 되는 농지(논·밭)가 없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도 농지전용 된 4,258건 1,380ha의 용도를 살펴보면, 도로·철도등 공공부문에 324건 606ha로 전년대비 107ha 증가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등 민간부문은 3,934건 774ha로 전년대비 200ha 증가하였다. (농어업용시설 : 374ha, 주거용시설 : 88ha, 산업용시설등 : 312ha)
도 농지관리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도에 농지전용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일자리 창출에 따른 기업유치활동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건설 등 공공시설분야가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폭설로 인한 축사의 피해, 축산업경기 호조에 따른 축사 신축 등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전라북도 농지관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농업생산성이 높은 농업진흥지역안의 우량농지는 식량안보·국토환경 보전차원에서 개발보다는 보전에 무게 중심을 둘 계획이며, 상대적으로 농업생산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용지로 공급하는 등 농지전용 허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농지전용에 따른 불허민원이 없는 민원처리를 위해 전용 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해 민원인이 정식 민원서류 접수 전에 농지전용 가능여부를 문의하면 사전현지확인, 도면검토등의 절차를 거쳐 가능여부를 신속히 판단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불허가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민원인과 행정간에 신뢰를 쌓아가는 농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금년도 1월에 농지법 일부가 개정되어 오는 7월 4일부터는 건축법등 타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축사시설이 농지에 포함되어 농지전용 절차없이 축사를 신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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